
자신이 감시 대상으로 담당했던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내부 수사 정보를 누출한 부산지역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경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기소된 조폭 출신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경찰청이 '우범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조직폭력사범 B씨의 동향 파악 및 감시 업무를 맡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B씨와 그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각종 형사 사건의 내부 수사 진행 상황을 빼돌려 전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1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가 고발인으로 나선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친한 후배가 고발했으니 잘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B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내부 시스템에 불법 접근해 특정인물의 수배 현황을 조회해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그 대가로 B씨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갤럭시Z플립, 시가 125만원)을 받았고, '사업 투자 수익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을 판결하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건 관련 청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독하던 우범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 사건에 대한 부정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상 지위와 경험을 악용해 B씨 및 관련 수사담당자들과 허위 증언을 조율하거나 회유를 시도했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직책을 이용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면서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A씨가 '투자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중 뇌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계산 방식을 수정하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다소 경감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고철업 등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상법상 법정이율 연 6%를 기준으로 통상적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수뢰액 계산 방식과 수뢰 후 부당행위, 공무상 기밀 누설 인정 범위, 형량 결정 등에서 법리적 오류나 사실 판단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