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5만원 판매, 알고보니 중국산 위조품…업체 대표 수배령

2025.09.24
설화수 5만원 판매, 알고보니 중국산 위조품…업체 대표 수배령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모방한 중국산 위조 제품 7천여개를 밀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관세당국에 발각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사업주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후 수배령을 발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설화수를 비롯한 국산 인기 브랜드를 복제한 중국제 탄력크림 7천여개를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위조품들의 시장 가치는 총 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A씨는 시중 판매가 12만원인 제품의 모조품을 절반 수준인 5만원에 내놓아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교묘한 위장 수법들이 드러났다. 구매자들이 가짜 상품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온라인 쇼핑 페이지에서 수입 관련 정보를 일체 제거하고, 국내에서 직접 발송하는 것처럼 꾸몄다. 밀수품 운송으로 인한 배송 지연 시에는 "주문량 증가로 인한 출고 지연"이라는 안내 메시지로 고객들을 기만했다.

또한 A씨는 세관 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수입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정품 판매처로 보이게 하려고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정식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인천세관은 국산 화장품이 통상 가격보다 과도하게 싼값에 거래되는 점과 더불어 이용자 리뷰에서 부작용 호소 및 진품 의혹 제기가 빈발하는 것을 포착하여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신병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수배 중이며, 사건은 이미 검찰로 이송된 상황이다.

세관 담당자는 "시중 가격 대비 현저히 할인된 제품이나 수입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이용 후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