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아바타로 활동하는 '초등생 버튜버' 법적 사각지대 논란

2025.09.14
노출 아바타로 활동하는 초등생 버튜버 법적 사각지대 논란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이 지난 8일 만 12세 초등학생 버추얼 유튜버 A양의 채널을 영구적으로 정지시켰다. 2013년생인 A양이 보호자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만 14세 미만 이용 금지'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A양은 몸의 윗부분이 보이는 복장을 착용한 아바타 캐릭터를 통해 "과제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방송을 해왔다. 치지직에서 추방된 후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변경했으나, "젊고 탄력 있다", "성인보다 좋다" 등의 직접적인 성적 발언들이 댓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버추얼 유튜버는 본인의 실제 모습 대신 3차원 모델링이나 그래픽 캐릭터를 활용하여 활동하는 온라인 방송 진행자로, 정체성 은닉이 가능하고 금전적 이익 창출도 할 수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버튜버 제작 가이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초등학생들의 방송 개설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치지직, 유튜브, 틱톡 등 각종 플랫폼에서 '2014년생 버튜버', '초등학생 버튜버' 등의 계정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핵심 문제는 미성년 버튜버들이 성적 괴롭힘이나 성상품화 등의 위험한 상황에 무력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버튜버들이 사용하는 아바타는 대개 성인과 유사한 자극적인 외모와 과도한 표정을 구현하여 쉽게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로 아바타를 내세운 가상 아이돌 팀들의 경우 성적 괴롭힘, 명예 훼손, 모독 등으로 인해 소속사 차원에서 법정 고발이 진행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법률 시스템은 아바타를 통한 성적 괴롭힘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곤란한 구조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은 보호 대상을 '현실의 인격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바타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 인물과 캐릭터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나 아바타의 법적 인격은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버튜버 현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미성년자들이 성인용 아바타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기존 TV보다 개인 방송을 더 많이 시청하는데 검열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플랫폼 운영사에 적절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