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69개 업체 중 63곳서 위법행위 적발

2025.09.14
노동부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69개 업체 중 63곳서 위법행위 적발

고용노동부가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조사대상 업체의 91%에서 각종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임금미지급과 안전관리에 취약한 10개 대형건설사의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해당 건설업체 본사를 포함해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 20곳과 관련 하청업체까지 총 69개 사업장이었다. 노무관리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걸친 집중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63개 사업장에서 총 29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급여미지급 실태였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 업체에서 근로자 1357명에 대한 38억7천만원 상당의 급여체불이 발견되었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에게 6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나머지 26개 업체의 체불분 33억3천만원은 점검과정에서 즉시 해결되었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급여체불의 주요 원인은 각종 수당 미지급과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난을 핑계로 급여 지급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담보조치를 통한 완전청산을 지도했다.

전문건설업체 7곳에서는 작업반장이 급여를 일괄 수령한 후 개별 근로자에게 배분하거나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등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하청도 1건 발견되었다. 해당 하청업체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근로일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액을 유지하기 위해 일당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개 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작업 시 출입통제 미실시, 건설장비 운행 시 유도요원 미배치 등 필수 안전조치 위반으로 2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되었고, 24개 사업장에는 1억175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절 사용과 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관리상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밖에 고용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다층 하청구조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산업재해와 급여체불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하청을 비롯한 급여체불, 산업안전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감독 정례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건설업계의 급여체불과 산업재해 근절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