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 언론 제재 5건에 "항소 포기 결정"

2025.09.14
법무장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 언론 제재 5건에 "항소 포기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게 부과했던 제재 조치 5건에 대해 정부 측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들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재 조치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이 연이어 나오는 등 해당 제재들이 부당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 포기 대상이 된 사안들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고급 가방 논란 관련 방송으로 받은 경고 조치, 가톨릭평화방송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이태원 사고 특별법 관련 방송으로 받은 경고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의혹 방송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대담 방송으로 받은 관계자 징계 조치,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 사건 방송에 대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조치도 해당된다.

정성호 장관은 앞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내보내는 언론사들에 입막음을 시도하고, 국민들의 시청각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방통심의위를 내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과도하게 시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부당한 '언론 통제'식 규제는 이전 정부의 탄핵과 함께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권력 오남용을 저질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위들을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 방통위의 제재 조치와 관련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소송을 지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