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결 위한 생계급여 분리 지급 시범사업 착수

2025.09.14
빈곤 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결 위한 생계급여 분리 지급 시범사업 착수

보건복지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빈곤층 청년들을 위한 생계급여 별도 지급 제도를 시험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층의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평가된다.

현재 운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스템에서는 30세 이하 미혼 자녀의 경우 독립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하나의 세대로 취급되어 전체 지원금이 가구주에게 일괄 송금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계 곤란에 직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알코올 의존 부모로 인해 독립한 한 청년의 경우, 본인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부모가 음주비로 소진하여 생활비 전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종교적 갈등으로 가정을 떠난 청년이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입증할 수단이 부족해 수급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시범 적용은 개선안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6개월 기간의 실험이다.

선정된 4개 지역인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에서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다.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개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변화를 보면,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161만원이 부모에게 전액 지급되었으나, 새 방식에서는 부모에게는 2인 가구 기준 약 126만원, 독립한 자녀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약 77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는 소득과 재산이 전무한 상황을 전제로 한 금액이다.

아울러 가족 관계 해체나 단절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별도 세대로 인정하는 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정 내 폭력 등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되던 것을 가족 관계 붕괴 상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취약 청년들을 포괄하려는 의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부모와 별거하는 20대 미혼 자녀의 개별 세대 인정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가족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보장 범위와 수준, 세대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전국 단위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