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짜장면 먹을래" 초등학생 유인 시도한 60대 남성 구속 조치

2025.09.17
대구서 "짜장면 먹을래" 초등학생 유인 시도한 60대 남성 구속 조치

대구 지역에서 어린이에게 중국음식을 사주겠다며 납치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결정을 받았다. 대구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17일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시경 서구 평리동 재래시장 내부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장을 보던 여자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가 "중화요리를 먹으러 함께 가자"고 제안하며 아이의 팔목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B양이 즉시 저항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납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는 A씨가 아동에게 물리적 접촉을 가하려는 장면과 놀란 피해자가 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영상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신고 접수 후 6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서구 내당동 길가에서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 훼손 가능성이 높고, 도주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의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유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단순히 도움을 주려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장을 찾은 목적도 납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 영상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지역 학부모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건 발생 지역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