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 기각…"증거인멸 소명 미흡"

2025.09.18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 기각…"증거인멸 소명 미흡"

지난 대선 시기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며 온라인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던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쿠' 손효숙 대표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이날 새벽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미흡하다"며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명칭의 온라인 공작조직을 만들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댓글 활동을 조직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줄임말인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취득 기회를 미끼로 참여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손 대표가 댓글 조작 논란이 공개된 후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 삭제를 지시하고 컴퓨터 교체를 명령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시효 만료를 노린 도피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손 대표 측 변호인은 이러한 활동이 여론 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 참여 행위였으며, 늘봄학교 강사 선발과는 무관한 별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카톡방 폐쇄나 PC 교체 역시 자연스러운 교체였을 뿐 의도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31일 손 대표 등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손 대표는 댓글 공작 혐의 외에도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들을 파견한 과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