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내란 공판 중단…특검은 "지연전술" 반박

2025.09.18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내란 공판 중단…특검은 "지연전술" 반박

12·3 계엄사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하며 공판이 전면 중단됐다. 특검 측은 명백한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18일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심리에서 변호인단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속된 이의제기를 벌였다. 변호인들은 검찰 측 질문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검찰이 조사 자료에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단은 증거능력과 전문진술 문제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휴정을 선언해야 했다.

마지막 휴정 후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시 "재판을 강행한다면 기피신청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진행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이 접수된 이상 소송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정식 신청서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기피신청은 피고인측 정당한 권리이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증인신문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 측은 이를 두고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의 행위"라며 "즉시 기각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확한 지연 전술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재판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간이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되던 재판은 예정된 증인신문을 완료하지 못한 채 오후 5시 16분 조기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전에도 7월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기피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해당 추가 기소 건은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나 변호인단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