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과 구체적 지침을 완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지의 영역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구상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재계와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한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파업 참여자에 대한 과도한 손실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 이 법안을 사업장 점거나 폭력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 어떤 정부도 위법행위를 묵인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국민들에게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의 성격에 대해 "오랜 기간 지속된 노동시장 이원화 구조와 원청-하청 간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는 격차해소법"이라며 "하청 근로자들이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과 협상할 통로를 제공하는 교섭촉진법이자, 주로 하청업체에서 빈발하는 중대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예방법"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제조업계에서 연속 발생한 파업이 노란봉투법과 연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는 이미 합의를 마쳤고 현대중공업도 잠정 타결했다"며 "매년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임금협상 과정일 뿐 개정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원청 교섭 요구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100명 미만 중소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에 그치고 있어 원청이 연중 하청노조와만 교섭에 매달린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며 산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국-EU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국제노동기구 기준 비준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만큼 유럽 역시 이번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MBC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한 재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유족의 장기 단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