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신설…내년부터 56세·66세 대상 시행

2025.09.18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신설…내년부터 56세·66세 대상 시행

보건복지부가 18일 2025년 첫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호흡기 만성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를 국가검진에 새로 포함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추가 비용 없이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중 하나로, 국내 유병률이 12%에 달하지만 환자들의 질환 인지도는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발병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폐기능 검사 도입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연계해 질환의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건강검진과 치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의심 환자만 검진 후 첫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이상지질혈증 의심자의 진찰료도 면제된다. 특히 당뇨병 의심 환자의 경우 기존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 외에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핵심 과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검진 제도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확대,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최종 계획 확정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은 11월 제2차 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핵심 제도인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도모해 국민 전체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사항들은 하반기 시스템 정비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