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금품수수 혐의 1심서 유죄 판결…징역 10월 집유 선고

2025.09.23
신경호 강원교육감, 금품수수 혐의 1심서 유죄 판결…징역 10월 집유 선고

위법 선거활동 및 금전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강원교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금품수수 의혹 사건 판결에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교육자치법 위반 부분은 면소 처리했으나, 사전금품수수 혐의는 일부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신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비공식 조직을 구성해 선거활동을 전개하고, 당선 후 교육청 공직 임용이나 관련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금전을 받아들인 의혹으로 2023년 6월 법정에 섰다. 검찰은 당시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형을 요구했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을 보면,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홍보담당관과 협력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조직을 구축하며 단체 메신저방 운영과 각종 모임 개최 등으로 선거를 위한 사적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당선되면 선거활동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퇴직 교사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와, 교육청 홍보담당관직 임용을 조건으로 2021년 11월 천만원을 수령한 혐의 등 총 5건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 홍보담당관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금전 제공 혐의의 전직 교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선거자금을 건넨 초등학교 교장과 건설업자, 컴퓨터장비업체 대표 등 3명은 무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필요한 선거과정에서 이익공여 약속을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공정한 선거 원칙을 훼손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만큼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어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된다. 신 교육감의 경우 교육자치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신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당하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으며, "2심과 3심 절차가 남아있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강원교육 신뢰 복원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정의롭고 엄정한 결정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