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전국 각급 법원에 제기된 소송 건수가 690만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691만5400건의 송무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666만7442건과 비교해 약 25만건 가량 늘어났다.
사건 유형별 분석 결과 민사 관련 송무가 470만9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점유했으며, 형사 관련 사안은 181만9492건(26.3%), 가정 관련 사건은 19만2530건(2.8%)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본안 사건에 한정할 경우, 민사본안은 87만9799건으로 전년 85만926건 대비 3.4% 상승했고, 형사본안 역시 34만7292건으로 전년 33만7818건보다 2.8% 증가했다.
심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민사본안 기준 1심은 80만5366건으로 3.2% 증가에 그쳤지만, 항소심은 5만9475건으로 1.3%, 대법원 단계는 1만4958건으로 23.1%나 급증했다. 단, 대법원 접수 건수에는 특정인의 남발된 소송 제기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만3026건으로 7.2% 증가한 수준이다.
형사공판 사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심은 23만9981건으로 1.3% 증가했고, 항소심은 8만2162건으로 3.4%, 상고심은 2만4889건으로 18% 급등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고심 접수량 증가는 근본적으로 중간심 처리량과 상고 비율에 좌우되는 현상"이라며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중간심 처리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혼인 해소를 다루는 재판상 이혼 사건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2년 2만9861건에서 2023년 2만7501건, 2024년 2만6849건으로 매년 감소하며 전년 대비 2.4% 줄어들었다. 청소년 관련 보호 사건은 5만848건이 접수되어 전년 5만94건 대비 1.5%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율 자체는 전년의 16.4%에서 크게 둔화됐다.
디지털 소송 체계 확산도 눈에 띈다. 지적재산권 분야 1심 사건 620건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진행됐으며, 민사소송 영역에서도 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어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가정소송과 행정소송 역시 각각 99.5%, 100%가 전자방식으로 처리됐다.
사법부는 재판 신속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다.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확대하는 판사정원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총 370명의 판사가 추가 충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판부 구성원의 최소 담당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적 개선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