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대마 젤리 몰래 투여한 40대 여성,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2025.09.20
연인에게 대마 젤리 몰래 투여한 40대 여성,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반복적으로 복용하고 교제 상대에게도 몰래 먹인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과 약물치료 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4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전달받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이를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 4월 경남 소재 호텔에서 32세 교제남 B씨와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이 휴대전화 통화에 집중하는 순간을 노려 THC가 함유된 젤리 1개를 갑작스럽게 그의 입속에 넣어 섭취하게 했다. 대마 성분이 든 젤리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B씨는 이후 심박수 급증과 현기증, 의식 혼란 등의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로 이송되어 긴급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인 복용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대마를 섭취하도록 하여 신체 손상까지 야기한 점을 감안할 때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향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마 성분 젤리와 관련된 유사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8일 홍대 클럽가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20여개를 받아 일부를 섭취하고 나머지를 지인들에게 나누어준 27세 오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