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이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안을 접했는데,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배경 사정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작년 1월 18일 새벽 4시경 전북 완주군 소재 물류업체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보안담당 직원 김모씨(41)가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등 총 1050원 상당의 간식을 취식한 것이 발단이 됐다. 회사 측의 신고로 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출입 제한구역이라는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깊숙한 곳에 위치해 다른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장소라는 점, 피고인이 간식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다시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 지검장은 이 사건을 2020년에 발생한 '반반족발 사건'과 비교하며 설명했다. 당시 편의점 직원이 폐기시점을 착각하고 5900원 상당의 족발을 섭취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수용해 항소를 철회한 바 있다.
"반반족발 사건에는 사업주와 직원 간 임금정산 등 복합적인 갈등상황이 존재했다"며 "하지만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어서 검찰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에는 "피해당사자가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였고 양측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당시 담당검사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취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형 단계에서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구할 때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진정으로 절도할 의도였다면 상자째 가져갔을 것"이라며 "평소 동료들로부터 '배고프면 과자를 드시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승낙이 있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변호사 선임비용만으로도 1000만원을 지출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절도죄 확정시 15년간 근속한 직장을 상실할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당혹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