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령·대리수술 박멸 위해 수술진료기록 전면 의무화 도입

2025.09.20
정부, 유령·대리수술 박멸 위해 수술진료기록 전면 의무화 도입

당국이 소위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완전 차단을 목표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수술과정에 투입된 전체 의료진의 성명과 담당업무, 시술방식과 진행상황까지 빠짐없이 문서화하도록 하는 엄격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환자 모르게 다른 의료진이 시술을 대행하거나, 자격 없는 인원이 수술과정에 개입하는 등 위법·비도덕적 행태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내용에 의하면 의사, 간호인력 등 수술실에 투입된 전체 의료진의 실명과 수행역할, 그리고 시술의 시각·기법·과정·경과·소요시간 등이 의무적으로 진료기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승인한 담당의 대신 다른 의료진이 시술을 담당하거나, 기록상으로는 구체적인 업무분담이 나타나지 않아 유령수술의 실상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이번 제도 혁신을 통해 "책임감 있는 의료체계 구축과 환자권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당국은 수술실 내부의 불법행위와 환자안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CCTV 설치 강제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보강장치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일부 의료시설에서는 이를 회피하거나,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실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인원이 시술에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국은 기록 강제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할 자격이 없는 비면허자의 수술 참여도 단속이 강화된다. 당국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해 무자격 의료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무자격 의료행위에 관련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대신, 이를 직접 지휘한 의료진에게는 자격박탈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지휘와 교사를 한 의료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환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시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역할까지 기록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누가 어떤 과정을 담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진 스스로도 불법 또는 탈법적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