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국회의장과 만나 지방재정 증진과 지방의회법 제정 협의

2025.09.24
최호정 의장, 국회의장과 만나 지방재정 증진과 지방의회법 제정 협의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확대와 지방의회법 입법을 협의했다. 이날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일환으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며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 재정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1995년 지방자치 본격 시행 당시 지방정부 세입에서 자체 수입이 66%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37%로 줄어들었다"며 "나머지 63%는 중앙정부 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채 등 부채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관점에서 지방자치는 30년간 퇴보했으며, 지방정부가 주민 복지를 위한 자주적 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는 정책 심의와 감사 기능, 전문 인력과 자율적 조직 운영 등을 독립된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며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 기준을 마련해 지방행정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95년 자치단체장이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는 등 지방자치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 권한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다"며 "지방의원 출신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전면적으로 공감하며 이는 제 과제이기도 하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제4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는 골목상권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이송 건의안 피드백 체계 구축 등 여러 지역 사안을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지방소멸·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지방의회 협력 내용을 담은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양 기관은 향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