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확대와 지방의회법 입법을 협의했다. 이날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일환으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며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 재정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1995년 지방자치 본격 시행 당시 지방정부 세입에서 자체 수입이 66%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37%로 줄어들었다"며 "나머지 63%는 중앙정부 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채 등 부채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관점에서 지방자치는 30년간 퇴보했으며, 지방정부가 주민 복지를 위한 자주적 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는 정책 심의와 감사 기능, 전문 인력과 자율적 조직 운영 등을 독립된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며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 기준을 마련해 지방행정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95년 자치단체장이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는 등 지방자치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 권한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다"며 "지방의원 출신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전면적으로 공감하며 이는 제 과제이기도 하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제4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는 골목상권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이송 건의안 피드백 체계 구축 등 여러 지역 사안을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지방소멸·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지방의회 협력 내용을 담은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양 기관은 향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