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을 두고 "근거 없는 의혹으로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정보에 기반한 추측성 의혹만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이 청문회가 개최되면 2025년 9월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소멸의 날이자 국회 몰락의 날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야당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긴급청문회 실시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은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였지, 잘못된 결론을 시정해 파기환송한 최고법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무분별한 정치적 복수로 조 대법원장을 굴욕시키고 축출해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이재명 행정부의 속셈을 명확히 꿰뚫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까지 들어가며 "민주당측이 독재체제라고 맹렬히 규탄했던 박정희·전두환 치하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법원장을 모독하고 제거하려 한 사례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그만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길 중단하기 바란다"며 "당장이라도 국회 전횡을 멈추고 올바른 정치 행위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호협력을 어떻게 구현할지 우선 고민하기를 정부 여당에 간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의장은 "우리는 형법상 배임죄 제거에 반대한다. 이는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완전히 소거하려는 이재명 구제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과거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임원의 성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 특히 소액주주 보호에 있었다"며 "지금 와서 배임죄를 없애자는 것은 임원 성실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