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개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62년 만에 이뤄지는 명칭 변화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나, 1963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근로'라는 표현이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어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내포한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만을 위한 휴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상 근로자들조차 '빨간 날'로 명시되지 않아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노동절의 기원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회원국 대부분도 노동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하게 되었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한층 더 확대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땀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이 법안과 함께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대지급금 변제 회수 절차 개선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