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충격적인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측근 김충식씨와 오찬 모임을 가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상정되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해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전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이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을 넘어, 내란세력을 지원하고 한 전 총리에게 권력을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선거판에 개입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바로 그날 오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발표했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해당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했지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사법기관에 대한 믿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가정적 추측보다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부 의원이 "12·3 내란사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총리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철저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날 대법원 측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공식 견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 언론 촬영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