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 관련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1년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심판원 회의 종료 후 언론과 만나 "당 간부로서 품격을 훼손하고 윤리 기준을 어겼다고 결론지었다"며 "신중한 심의를 거쳐 중징계 수준의 당원자격 1년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후 3시경 시작된 회의는 7시간 이상 지속되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정청래 대표가 엄중한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최 전 원장의 사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장시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개최된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혁신당 내 성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타인의 이야기만 듣고 나서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인물들을 겨냥해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며 사건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언급을 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당 대표는 4일 윤리감찰단에 긴급 조사를 명령했고,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당사자와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당을 대표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 최 전 원장은 같은 날 "자성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최 전 원장이 당내 발언 논란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11월 여성 혐오 발언 파동으로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직권으로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징계로 최 전 원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당내에서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다음날 즉시 제명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해 이번 처리 과정이 다소 지연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