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4년 연임제' 개헌 국정과제 확정…"내년 지선 국민투표" 계획

2025.09.16
이재명 정부 4년 연임제 개헌 국정과제 확정…"내년 지선 국민투표" 계획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확정했다. 이 중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선정되면서, 1987년 헌법 체제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확정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전환하고, 결선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확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시행 등 권력 분산 방안들도 포함됐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와 국민 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 확대도 개헌 의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개헌 추진 일정으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시점에서 국민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이 장기집권을 위한 밑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선결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9명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107석을 보유해 개헌 저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하순경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단계적 개헌론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이견이 적은 5·18 정신 헌법 수록, 계엄 통제권 강화 등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다루자는 구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하지만, 4년 연임제는 내각 권한과 국회 역할 조정 등 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찬반 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모든 정치적 이슈를 흡수하는 중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