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우려 인정, 매뉴얼로 대응하겠다"

2025.09.17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우려 인정, 매뉴얼로 대응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인정하며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하자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사안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노사관계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해, 다른 한편으로는 과장,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보완 입법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한 매뉴얼 제작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들의 걱정에 대해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운영 범위 등의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례, 전문가 견해를 종합해 시장이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겠다"며 "6개월 유예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완성해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강화와 사측의 경영 결정에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될 경우 노조의 파업권 허용,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 법안이 기업 운영 위축과 국내 사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분쟁 대상이 확대되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동,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분쟁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파업과 집단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투자와 고용 창출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현대·기아 파업, HD현대 조선 3사 총파업, 철강업계 사용자 고발, IT업계 사용자 직접 교섭 요구, 금융권 총파업 요구 등 전 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원청과 하청 직원 비율이 1대5인 중형 조선소의 경우 원청이 하청 임금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기업들의 철수 우려도 제기됐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5.6%가 "국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한국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가이드라인 부재로 불확정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 결정,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