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명계 핵심인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것은 매우 무거운 주제이자 중요한 안건"이라며 "당 전체와 지도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합의 하에서 진행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처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대변인 발표를 인용하며 "법사위 의결 이후에야 지도부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 사전 협의나 의결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 중요성을 갖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원내와 당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5부 요인으로서 경호인력이 상시 동행하며 모든 이동경로와 일정이 기록으로 남는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추미애 위원장의 3번째 대결이라고 본다"며 "1차는 추미애-윤석열, 2차는 추미애-한동훈, 그리고 이번이 3차인 추미애-나경원의 대결구도인데, 이전 대결들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성공적이었던 기억이 없다"고 평가했다.
간사 선임을 둘러싼 대립에 대해서는 "간사 선임 문제로 이렇게까지 대립할 이유는 없다"며 "특별히 승인을 거부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본질이 아닌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마비되거나,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적 상황을 대표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절제되고 조율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30년간 국정감사에서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당연직 증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공직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국민주권 정부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