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사 과실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배상 도입 검토"

2025.09.25
당·정 "금융사 과실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배상 도입 검토"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기관의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금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발족식 및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의무 등을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이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범죄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와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에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는 "(협의에서) 신한금융 등 현재 자율적으로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 정책이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조치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면서 "(추진에 대한) 법적 우려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당정은 또한 금융기관의 범죄 방지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담 조직과 물리적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당정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을 겨냥한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사기죄 법정 처벌 수준을 높이고, 집단 피해 범죄의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조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범행 기간 동안 범인이 획득한 재산을 범죄이익으로 간주하고,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시행할 때 강제수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사전에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편취된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 및 수사기관의 종합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종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한다.

조 의원은 "경찰 내 인력 재조정으로 전체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이달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 및 각종 범행 수단의 생산·공급 행위에 대한 전면적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행 탐지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스팸 문자나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3단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사전에 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동통신사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또 범행의 차단·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공공·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조 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당정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능한 한 올해 내 법률안 개정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