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격돌 속 '정부조직법' 및 국감일정 통과

2025.09.24
법사위, 여야 격돌 속 정부조직법 및 국감일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격렬한 여야 대립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일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찰청 폐지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모두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회부터 파행을 겪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법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계획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 선임이 무산된 나경원 의원은 "국감 계획서를 회의장에서 처음 받았다"며 "여야 협의 없는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19일 오후 5시 25분 행정실을 통해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발송했고 읽음 표시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내란 수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분이 법을 다루는 위원회에 있는 것을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퇴장시킨 것은 위원장 직권 남용"이라고 맞섰고, 추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경위가 출동한 것"이라며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예의"라고 응수했다.

양당 간 원색적 비난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민주당 정치 비즈니스 장이 됐다"며 위원장 운영을 맹비난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내란의 밤에 무엇을 했는지 특검에서 조사받으라"고 응전했다. 결국 40여 분간의 공방 끝에 회의는 정회됐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이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하고,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에도 "소수 성 인정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지만 소수에 그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동일한 표결 결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쟁점 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