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이 위헌인가"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경우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특정 목적 재판부 설치는 입법부 권한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의 핵심은 내란 관련 사건의 1,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지명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목적을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 신뢰성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만이 배경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에는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민주당으로부터 '침대 축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배정 역시 법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인데,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개입하여 사건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사건 배정을 시행해온 만큼, 특별재판부로 인한 사건 배정의 무작위성 훼손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소 이후에 심리할 판사를 새로 지명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판단이다. 헌법 제110조상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외에는 특별법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라며 "특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 제도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과거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소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모두 헌법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과는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되어 있다"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모두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5개 사건을 모두 묶어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맞받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법학과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할 경우 반드시 위헌 판정을 받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해괴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판에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는 순간 진정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