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법상 출석 가능"…여야 청문회 격돌

2025.09.23
조희대 "국회법상 출석 가능"…여야 청문회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관여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당 단독으로 가결시켰으며, 해당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 추진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진행 중 돌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표결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선정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국회법 규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한덕수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 변화도 수상했다"며 "대법원 판결 일정에 맞춰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 사전 정보 입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내란 상황 정리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이나 비상계엄 시기 법원의 협조 여부 등 해명이 필요한 지점들이 남아있다"고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라면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례없는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 파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독주가 선을 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추측성 의혹 제기로 전례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국회의 몰락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굴욕적으로 대하며 축출하려 한 적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 계획서 통과를 위해서는 사전에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적 논의도 없었다"며 "법사위가 무법사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예비작업"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장 탄핵안 통과 시 직무가 중단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 대행 체제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이번 청문회 추진은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법사위원들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사전 상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법사위 차원의 의결 사항을 나중에 통보받았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내 한 법사위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제안에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며 하루 만에 급속히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를 "상임위 차원의 압박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지도부와의 추후 논의에 따라 강도 조절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부는 이 사안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자제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개인적 압박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