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사기 문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회사에서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비쿠폰 접수·지급을 명목으로 받은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접수된 스미싱 메시지와 정부24를 가장한 악성 앱 배포 사례만 총 430건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스미싱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손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2차 지급 기간에도 유사한 사기 시도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을 결합한 용어로, 악성 앱 설치 주소가 담긴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 스마트폰의 발신번호를 '112' 등으로 조작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고, 단말기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악성 앱 설치로 인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 '설정-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로 즉시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가짜 웹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빼내므로,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진행을 멈추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