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서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취약하고, 필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점주 권익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점주단체의 실질적 협상권 보장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신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본부가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등록된 점주단체의 협의요청을 본부가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협의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다만 본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체별 협의요청 횟수 제한, 정당한 사유 시 거부 허용 등 부작용 방지책도 함께 도입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사전심사 방식에서 사후심사 방식인 '공시제'로 전환해 최신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했다. 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10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무경험 본부의 편법 진입을 차단한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해 위약금 부담 없는 폐업을 가능하게 한다. 현행 상법의 관련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계약갱신 예정 사실 통지의무를 본부에 부과해 의도치 않은 계약연장도 방지한다.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점주단체들은 협상권 강화와 폐업 자율성 보장을 환영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복수 단체 난립 시 협상 부담 가중과 위약금 면제로 인한 본사 리스크 확대를 걱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관련 대책을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