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금액'으로 명시…소비자보호 실적에 따라 최대 75% 경감

2025.09.21
금소법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금액으로 명시…소비자보호 실적에 따라 최대 75% 경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정도와 소비자보호 노력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수입 등' 개념을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부과기준율도 기존 3단계(50%, 75%, 100%)에서 벗어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부터 100%까지 세분화했다. 위법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에는 65~100% 구간을,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1~30% 구간을 적용한다. 절차적 규정을 단순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율의 절반까지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가중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경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은 30% 이내,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운영한 경우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준다.

금융사고 발생 후 적극적인 피해 배상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노력도 50% 범위 내에서 감액 요인으로 인정된다. 여러 감경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총 감경폭은 7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ELS 판매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서면서 당초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자율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실제 취득 이익의 규모,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시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도입했다. 부당이득이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감액 근거를 마련해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 기준의 예측가능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소비자 중심 금융 확산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