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과도한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 설정과 매뉴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내 다단계 하청이 존재하는 경우 단일화 기준, 교섭 범위에 포함되는 권리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노사갈등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며 "맞춤형 지침 제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서비스업체의 경우 복잡한 계약 구조로 인해 사용자 범위 판단이 애매해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설명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전체 생산라인이 마비될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일부 하청업체 문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한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원청과 노조 간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발언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정된 노조법이 낯설 수 있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혼란 없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를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에 반영해 노조법 개정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향후 고용부와 협력해 세부 매뉴얼 작성,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