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같다"…위메프 피해자단체, 회생절차 폐지에 강력 반발

2025.09.23
"사망선고 같다"…위메프 피해자단체, 회생절차 폐지에 강력 반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종료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22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피해자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피해자들을 위한 최적의 해결방안이 아니었다"며 "10만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률 0%'를 확정하는 파산 결정은 실질적으로 사망 통고와 마찬가지"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성격을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닌 "경영진의 사기 범행으로 촉발된 사회적 재앙"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구영배 전 큐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범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명확한 사기 피해자들"이라고 역설했다.

회생 진행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채권 규모와 범위 확정을 위한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의 회생 과정은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과 직접 협상을 시도했으나 어떤 소통 창구도 열리지 않았고, 인수합병이 좌절되자 즉시 회생 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메프가 보유한 무형 자산의 가치를 언급하며 "파산은 브랜드 가치와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회수 가능한 자산까지 완전히 없애버려 피해 회복 가능성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며 "충분한 노력 없이 파산을 결정한 것은 추가적인 피해"라고 질책했다.

정부의 능동적인 개입도 강력히 요구했다. 비대위는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해 민간 차원에서 인수 의향을 표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명백한 사기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인수 방안이나 공적 인수 가능성까지 포함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9일 위메프의 청산 가치가 사업 지속 가치를 상회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한 바 있다.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되어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완료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업체를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