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2일 공식 항소를 제기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역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뛰어들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 공항 건설 재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항만·철도와 더불어 물류 인프라 구축의 중심축인 새만금공항 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전북도는 항소심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심에서는 국토부만이 소송에 응했으나, 이번에는 전북도가 직접 나서서 피고 측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 주 중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전북도도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군산시, 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문가 등과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의도를 함께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사업 취소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조류 충돌 위험 평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 논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한 위험도 평가는 미국·캐나다 모델과 한국공항공사 모델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국환경연구원 권고에 따라 적용한 미국·캐나다 모델 결과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도가 최대 650배, 610배 높게 나타났으며, 치명적 기체 손실 사고 발생 예상 간격도 19~84년에 한 번으로 인천공항(295년)이나 무안공항(1만2,221년)보다 현저히 짧았다.
이러한 결과에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하자,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 모델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추가 제출했다. 1.35㎞ 떨어진 군산공항과 동일 항로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군산공항 평가 자료를 참고한 분석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군산공항의 경우 1만8,222년에 한 번 치명적 조류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는 강원 원주공항, 양양공항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부 주장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도 "의도적으로 반경을 축소해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공항을 기존 운영 중인 공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핵심 논리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 측은 "기존 공항들은 정기적 항공기 운항과 조류 퇴치 활동이 이뤄지는 반면 새만금공항 부지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초지 상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두 차례 보완을 거쳐 합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새만금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지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루 만에 약 4000명이 참여했으며, 관련 SNS 게시물은 4만3천 뷰, 공감 1천 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외면하며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노동단체도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과 전북도 등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총력 대응하기로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력 행사"라며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사업 재추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정부 예산에 공항 건설 사업비가 반영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왔으나, 이번 1심 판결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4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