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제 제재를 단행했다. 상장기업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악용해 주식거래로 얻은 불법 수익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활용 위반 행위자에 대해 486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자본시장의 3대 불공정행위인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체계가 마련된 이후 최초 적용 사례다.
제재 대상인 B씨는 소속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결정' 소식을 업무상 미리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시장에 발표되기 이전까지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약 1억2천만원 규모의 주식을 구매했다. 이를 통해 획득한 불법 이익은 2430만원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해당 위반자가 처음 적발된 사안이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력했고, 기존 불공정거래 사건들과 비교해 획득 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기업 내부자의 정보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정 상한선인 부당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장기간 진행되는 형사 절차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불법 수익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의 첫 번째 결실이다. 종전에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 부과 절차는 금융당국과 검찰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증선위는 지난 6월 검찰 통보와 동시에 협의에 착수해 이번 임시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천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한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들과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공모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는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향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새롭게 도입된 각종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