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2025.09.23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핵심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간의 논의 끝에 처음으로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범위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등한 판매·광고 제한과 과세를 받게 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 대비 저렴한 제조비용으로 전자담배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담배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세금 부과와 청소년 판매 금지, 온라인·자동판매기 제한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학교 주변이나 무인판매점을 통한 접근이 용이해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점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기반 니코틴보다 1.9배 높은 수준의 발암성 및 생식독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약 3.1%에 달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일반 궐련 사용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을 활용한 업종 전환 및 폐업 지원책도 마련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합성니코틴 판매업소는 3000~4000곳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 정도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소비세로만 1900억원,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을 합하면 74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미징수 세금 규모는 3조3895억원에 이른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계속 지연되어 왔다. 전환점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 용역연구 결과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유사니코틸'로 불리는 신종 물질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았다. 유사니코틸은 니코틴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해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니코틴이 아니어서 이번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 규제를 피해 유사니코틸 제품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소위 통과로 첫 관문을 넘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목표에 합의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