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추진

2025.09.21
해수부,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추진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 품목으로는 명절 시기 인기가 높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원산지 허위 표기 사례가 빈번했던 참돔, 낙지, 가리비와 함께 위반 가능성이 큰 뱀장어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사업장을 비롯해 음식점, 배달 애플리케이션 판매업체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이 개별 계획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한 합동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아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별 단속 기간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원산지 표시 준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역 내 수산물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기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명절 기간 수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되,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