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노예' 칭하며 성착취물 100여개 제작한 20대, 검찰 징역 30년 구형**

2025.09.18
**10대들 노예 칭하며 성착취물 100여개 제작한 20대, 검찰 징역 30년 구형**

미성년자들을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끌어들여 위협하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다.

18일 법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최근 열린 20대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10년, 전자발찌 착용 명령 10년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성범죄 목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기록하여 성 착취물을 생산했다"며 "피해자들을 분류하여 정리·보관하는 등 범죄 방식이 극도로 악질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받았는데도 피의자는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 자세를 보이며 합법적인 수사 과정을 불법으로 왜곡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무차별적으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사결과 A씨는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며 자신을 '대장' 혹은 '단장'으로 칭하고 성 착취물이나 가짜 영상물을 생산·유통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등의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였던 피해자 B양에게 접촉하여 텔레그램 대화방 입장을 거부하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도록 하여 52개의 성 착취물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노예'라고 부르며 자신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 실명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신체 촬영물과 함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10대 피해자 C양에 대해서는 '변태 여성'이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린 후 이를 발견한 C양에게 "게시물을 지워줄 테니 지시를 따르라"며 강요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A씨가 생산한 성 착취물은 약 100건에 이르며, 피해자는 15명(미수 포함)으로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여성 유명인의 얼굴 사진을 익명의 여성 사진과 조작하여 만든 160개의 가짜 영상물을 보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익명의 구매자들에게 23차례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이미 준항고가 기각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발급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