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실태 잇따라 적발돼 파문 확산

2025.09.18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실태 잇따라 적발돼 파문 확산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소속사가 법정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배우 강동원, 트로트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등의 개인 매니지먼트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 없이 수년간 활동해온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 계약 종료 후 2023년 설현정 대표와 공동으로 'AA그룹'을 창설해 의류 사업과 연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해당 법인은 관련 등록 명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송가인 역시 작년 9월 설립한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 중이지만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이 회사에는 친형이 내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제이지스타가 대행하고 있다.

김완선은 2020년부터 팬클럽 운영진과 함께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운영해왔지만 마찬가지로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제이지스타 관계자는 "등록 의무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당일 중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복수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에게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실무 경험이나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결격 사유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 확인, 독립 사무 공간 확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에도 성시경과 옥주현의 소속사가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되었다. 성시경은 친누나가 운영하는 에스케이재원을 통해 2011년부터 활동했지만 10여 년간 미등록 상태였으며, 옥주현 역시 2022년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를 등록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법령 인식 부족"을 사유로 사과하며 뒤늦게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 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어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연예인 권익 보호와 산업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예계 관계자는 "제대로 등록한 기획사들과의 공정성 문제는 물론 계약의 법적 효력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사실상 업계에서 용인돼 온 관행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태 확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하여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 조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도 일부 연예인 기획사의 세무상 문제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과 지출이 불투명하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무 당국은 미등록 운영 과정의 수익 구조와 납세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세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 법률은 기획사의 횡령이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며 "몰랐다는 이유로 위법 행위가 면책되지는 않으며, 법적 의무 확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