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헌법상 '검찰' 삭제는 개혁에 흠집 될 수 있어"

2025.09.24
검찰총장 대행 "헌법상 검찰 삭제는 개혁에 흠집 될 수 있어"

검찰청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24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흠집을 남길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후 78년간 국민과 동행해온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우위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시점에서 검찰 수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노 권한대행은 먼저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공정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오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국민으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겸손하게 반성하겠다"고 자성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헌법적 정당성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은 직접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견제, 형사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추징, 국제형사공조 등 법체계를 떠받치는 핵심적 임무를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명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제헌헌법이 규정한 '검찰'이라는 명칭에는 국민을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찰수사를 포함한 법집행 전반을 감시하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으로는 이러한 핵심 역할을 포괄하기 어려우며 국민을 위한 법질서 수호의 중심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이관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의 수사업무 이전이 다른 권력기구의 수사권한 집중으로 연결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범죄에 대처해온 검찰의 수사능력이 방치된다면 이 역시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은 어떤 여건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고유 사명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이 염려하지 않는 안정적인 사법체계가 구축되고, 위헌 시비가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보완해주시길 국민과 국회, 정부에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