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척결을 위해 암표 판매로 의심되는 사례 3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사기관에 넘겨진 34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과 공사 홈페이지 내 암표 신고창구를 통해 제보받은 위법행위 의심 사례들이다. 코레일 측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재된 승차권 불법 판매 추정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삭제 요구와 함께 수사당국에 신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사업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시행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암표 관련 게시글 작성자의 계정정보와 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수사과정에서 핵심 입증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공식 웹사이트와 코레일톡 앱을 통해 암표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이 불법거래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철도요금 5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레일은 내달 1일부터 승차권 미보유 승객에 대한 추가요금을 기존 기본요금의 0.5배에서 1배로 인상하여 무임승차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부산 노선의 경우 기존 8만9천700원에서 11만9천600원으로 요금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또한 열차 운행 중 이용구간을 늘리는 경우도 승차권 미소지 범주에 포함하여 동일한 가산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판매행위는 정당한 이용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행위"라며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도 이용객들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