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의결했다. 산불 재난 관련 국내 최초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추석 연휴 이전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 산불특위는 총 6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발의된 5개 법률안 272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통합 법안을 완성했다. 이번 특위 통과는 김정호 산불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김형동 여야 간사, 그리고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과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맺은 성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해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을 황폐화시킨 대형 산불의 손실 보전과 복원, 나아가 피해 지역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과 행정 특례를 담고 있다. 기존 재해복구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손실과 이미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피해지역의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특별법은 크게 네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최대 규모의 피해 보전과 지원을 담당할 국무총리 직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재해복구 틀에서 누락된 다양한 손실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피해지역을 재해와 소멸 위험 구역이 아닌 투자와 개발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셋째, 경북이 농업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공동영농 모델을 산림 영역으로 확장한 산림경영특구를 운영해 영세한 개별 임업인들을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통한 소득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원·재건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를 위해 산지·농지 관리 관련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토지 수용과 용도지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특별법 제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시행령과 조례 등 후속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도와 시·군 담당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점검했으며,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마을주택재창조·산림재난혁신·농업과수개선 등 3개 사업단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재난 관련 사상 첫 특별법으로 도민들의 절실한 바람과 도·정부·국회의 긴밀한 공조가 만들어낸 뜻깊은 결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혁신적 재창조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감상의 대상이던 산을 수익창출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산림정책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잔여 입법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해 추석 연휴 이전에 특별법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