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흉기 미리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인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2025.09.18
**차량·흉기 미리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인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동거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에게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21일 밤 11시 1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공원에서 과거 동거했던 50대 여성을 예리한 도구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차량을 임대하고 흉기를 마련한 뒤 약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산책 나온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격렬한 논쟁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된 범죄로 판단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상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임대차량과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을 볼 때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왔으나, 남성이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결국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몸이 불편한 가해자를 보살펴왔지만, 가해자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후 차량 안에서 날카로운 물체를 자신의 목 부위에 겨누며 출동한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상황을 벌였다. 결국 다음 날 새벽 4시 53분경 특공대원들이 차량 유리창을 파괴하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7초 만에 검거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산업재해 후 복용하던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기억장애를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은 "전후 상황을 종합해볼 때 사물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의 조직성과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7월 최종 변론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