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4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본청, 서초구 소재 국립외교원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심 전 총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를 외교 관련 기관에 부당하게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심 전 총장의 딸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연속으로 합격했으나, 당시 필요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씨가 최종 선발되었다. 이후 외교부 연구원 채용에서도 당초 경제 분야 전공자를 찾던 공고가 심씨의 전공 분야인 국제정치로 변경되면서 '맞춤형 채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조사를 통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자까지 포함시킬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으며, 이를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신고했다.
사세행 측은 "조 전 장관이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심 전 총장은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전 총장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민간 장학금도 부적절한 혜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 전 총장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장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며,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검증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심 전 총장의 부당한 개입 여부와 외교부의 채용 과정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 조사에서는 기관장들의 직접적인 지시나 압력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수처는 보다 강력한 수사권한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