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중학생에 출석정지 10일, 교원단체들 "처벌 미흡" 비판

2025.09.17
교사 폭행 중학생에 출석정지 10일, 교원단체들 "처벌 미흡" 비판

경남 창원 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50대 여교사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3학년 남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정신적 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8월 19일 오후 1시경 창원 소재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벌어졌다. 점심시간 중 3학년 학생이 하급반 교실에 나타나자 해당 반 담임교사가 출입 이유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갑작스럽게 교사를 밀어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충격으로 교사는 허리 부위 골절상을 당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교보위는 초기에 학급 변경 등의 조치도 검토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의 처분을 확정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안을 "돌발적 정서 반응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공동체와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환경변화 전학'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 지역 교육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물리적 가해로 인한 중대한 피해 상황에서 단순한 등교금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처벌이 아닌 회피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역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조치"라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교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총도 "신체적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전학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이한 점은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단순폭행이나 모독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가져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체계는 학교봉사부터 퇴학까지 7단계로 구분되며, 이번 사건에는 3호(치료 프로그램), 4호(등교금지), 6호(전학) 조치가 복합 적용됐다. 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피해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