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적절하게 징수된 규모가 1조5천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다납부 사례가 198만4천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초과납부는 주로 가입자들이 직장 이동, 사업 중단, 퇴직 등의 신분 변화를 적시에 신고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는 착오에서 기인한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4만1천건에서 시작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35만7천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만으로도 23만4천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과납부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천245억원에서 출발해 작년에는 3천228억원까지 증가하여 43.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가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신고 체계의 미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17만건에 걸쳐 704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중 2020년 발생한 5천건 약 10억원 상당은 법정 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영구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 때문이다.
과다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5년 6개월간 18억8천400만원에 달했다. 총 468만8천여건의 각종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지아 의원은 "대부분의 초과납부가 가입자들의 늦은 신고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연간 수십만건씩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불편함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다납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지만,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