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다가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예정된 김 여사의 초회 공판에서 보도진의 법정 촬영을 승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촬영은 심리 개시 이전 시간대로 한정되며, 재판장의 촬영 중단 선언과 함께 종료된다. 법원 측은 "질서 보장과 보안, 원활한 취재를 위해 미리 조율된 위치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며 "촬영진은 재판장의 종료 지시에 따라 즉시 법정을 떠나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최고법원 규정에 의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판사석인 법대에서의 촬영은 금지되며, 소란을 야기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사건에서 자금 제공자 역할을 하며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약 8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대통령 선거 시기 '정치 중개인' 명태균 씨로부터 58건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고, 같은 해 국정감사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인연이 있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통일교 전직 고위인사로부터 샤넬 핸드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고급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 및 'UN 제5사무국 국내 유치' 등 교단 관련 현안 처리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강제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여사는 첫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경우도 최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서도 법정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