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오는 21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된 심 전 총장은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권한남용·업무방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바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무효 판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이번 6월 내란 특검이 구성되면서 해당 사건이 특검 담당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사건을 이관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기소가 구속 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다며 법원에 구속 무효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늘어난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수사진 일부에서는 법원 결정에 상소하여 상급 심급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를 거쳐 위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시점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전화 통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계엄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교신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이를 보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폰과 대검찰청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곧이어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방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