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근린공원 내 풋살장에서 발생한 11세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세종남부경찰서가 19일 발표했다.
검찰에 넘겨진 인물들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으로, 이들은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풋살장의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 55분경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 B군은 예약 없이 풋살장 내부로 진입한 후 이동형 골대의 네트 부분을 잡고 놀이를 하던 중 골대가 전방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았다. 즉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장정지 상태로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생명을 잃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여러 가지였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골대는 지면에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구조물이었다. 또한 해당 풋살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손쉽게 잠금해제 장치를 조작하여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세종시 당국은 당초 FIFA 풋살 경기 규정에 따라 이동식 골대 설치가 권장된다는 점을 들어 시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진은 시설 관리책임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주목하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이용 관리 실태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발생 예측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며 "검찰 측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를 완료한 후 재송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더욱 철저한 출입통제와 안전점검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