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네스코 문화유산' 종묘 기와 파손한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2025.09.19
경찰, 유네스코 문화유산 종묘 기와 파손한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외벽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문화유산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54분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 외부 담장에서 기와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는 종묘 정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벼락 3개소에서 발생했으며, 지붕의 고랑 역할을 하는 암기와 5매와 그 사이를 덮는 수기와 5매 등 총 10매가 파손됐다.

사건은 종묘관리소 야간 근무자가 15일 오전 7시 30분경 순찰 도중 피해 상황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관리소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은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행적을 쫓았다.

영상 자료에 따르면 취한 상태로 보이는 용의자가 담장의 기와를 흔들고 손으로 끌어당기며 손상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틀 후인 17일 A씨를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피해를 확인한 직후 긴급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궁능유적본부 산하 직영보수단이 투입돼 약 4시간에 걸친 작업을 통해 15일 오후 3시 15분경 손상된 부분의 정비와 복원을 완료했다.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시대 역대 군주와 왕후, 황제와 황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례를 올리는 국가 사당인 종묘는 유교 문화와 왕실 의식 전통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유산이다. 1963년 국가지정 사적으로 선정된 이후, 1995년 12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인정받았으며, 종묘 정전은 국보로, 영녕전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어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높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